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민정 수석 책임 없다"
  • ▲ 민주당 김경수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민주당 김경수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청와대가 김경수 사태와 관련 "이 사건의 본질은 매크로 사용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며 "청와대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들어주지 않으니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한 사건이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미애 대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고발한 뒤 수사하다 드루킹이 걸린 사건"이라며 "매크로라는 본질은 없어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월 네이버 댓글의 조작가능성을 의심,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 파주의 한 출판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네티즌을 포함한 3명을 구속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기도 했던 '드루킹'은 수사과정에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도왔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오사카 총영사 등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다수의 계정을 통해 특정 온라인 뉴스기사에 찬성·반대를 누르며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은 당초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 거절 당하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드루킹'이 추천했던 인물을 청와대에 추천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이 인물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에서 여론조작과 관련한 인사청탁 의혹 및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 수석의 판단이 틀렸고 후원금을 파악하지 못해 문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