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달 18일부터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 적용약 30만호 다가구·다세대주택, 月3만원 이상 요금 인상될 듯
  •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의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 및 현관, 계단 조명 등의 '공동설비'가 포함돼있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은 호수는 총 1천373만 호 중 약 30만호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30만 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취지는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부 비주거용 시설이 혜택을 본 것이다.

    산업부는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원래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