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부는 사탕발림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급여화의 장단점 정확하게 알려야"
  •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를 규탄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3만명 의사들은 집회 직후 문케어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의사들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를 규탄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3만명 의사들은 집회 직후 문케어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의사들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의료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불가 △소신진료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을 요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부의 '문재인케어' 방침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여부가 오는 13~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집(46)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11일 "집단휴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당선인인 본인에게 위임된 사안"이라며 "실행 여부는 13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에 따르면 만일 이날 집단휴진이 확정될 경우, 휴진 날짜 및 세부 실행계획은 이튿날(14일) 열리는 전국 17개 시도의협회장과의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 제40대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급여화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수없이 전달했지만 마이동풍(馬耳東風)"이라며 "4월에 대규모 집회 혹은 경고성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학 및 건강보험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비교적 생소한 용어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평균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 행위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 보험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을 5년 안에 모두 급여화해서 치료비가 덜 들어가도록 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할 경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 높아질뿐더러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화가 되면 그 치료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자칫 의사들이 '의료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으로 만들어진 예방 장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환자가 돈이 있어도 특정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바로 전 단계인 '예비급여'를 도입하며 사업 강행을 시사했다. 이는 일단 비급여 진료를 모두 급여 범위에 넣은 후 수년에 걸쳐 비용 효과를 판단하고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가짜 보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비의 80%를 환자가, 2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두고 "어쨌든 급여 항목이 되면 가격이 통제되고 시술 횟수가 생겨버리는데, 국민이 80%를 부담하고 횟수 제한까지 받는 게 무슨 예비 급여냐"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비급여'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는 것은 재정이 감당되지 않으니 예비급여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폐암 말기 환자들에게 쓰이는 '면역항암제'라는 약이 최근 다른 암에도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몇몇 케이스가 드러나면서, 다른 암환자들이 해당 약을 처방해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왜 해당 환자들은 돈이 있음에도 약을 처방받지 못했을까. 바로 '면역항암제' 약이 작년 하반기에 급여화되며 적용 범위가 '폐암 말기'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한 대표적 사례다.

    의료계는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단순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며 홍보만 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급여화의 장단점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야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그것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환자 치료를 사명으로 삼는 의사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가 밀어붙여서 의사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