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토안보부 “북한인 만든 제품 압수·수입업자 처벌” 국무부 “北주민인권 해결 때까지 압박”
  • ▲ 美이민세관단속국 (DHS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모습. 북한 상품 또한 이들이 단속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이민세관단속국 (DHS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모습. 북한 상품 또한 이들이 단속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예술단 공연 이후 북한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동안 미국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북한 사람이 만든 물건이면 어디서 제조한 것이든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품을 모두 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 제품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정부가 북한인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의 FAQ 코너에 “러시아·북한·이란 통합제재법(CAATSA) 제321조 B항에 대한 해석 및 미국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美국토안보부는 여기서 “북한 국적자가 북한 내에서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하고 제조한 제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물건이므로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국토안보부는 “따라서 북한인이 만든 제품은 미국의 어떤 항구에도 들어올 수 없고 적발될 경우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제품을 수입한 개인 및 기업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美국토안보부는 “다만 강제노동으로 제조한 물건이라는 전제를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북한인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 시설에 있었거나 운반에 참여한 것은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수입업자가 내놓은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美관세국경보호청장이 확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사실상 북한인이 제조 및 생산에 참여한 물품은 미국 수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美국토안보부는 여기다 “북한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이 법안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 해도 美재무부의 대북제재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노동부는 북한산 벽돌,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를 강제노동으로 생산되는 품목으로 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10월 美AP통신이 “中훈춘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물이 ‘월마트’를 통해 미국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한 뒤 美정부가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해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며 다른 중국산 제품들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서 만든 제품들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보복관세’로 싸우는 중국은 동북 3성에서 생산하는 적지 않은 품목의 미국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 ▲ 폐쇄 전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여기서 생산하느 제품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폐쇄 전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여기서 생산하느 제품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만약 한국이 북한과의 화해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여기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에 판매할 수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美현지 지사를 통해 수입·유통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美국토안보부의 설명은 美-北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평화회담’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정은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 아무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비핵화’를 앞세워 뭔가를 얻어내려 해도 美정부는 여기에 속지 않고 대북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美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제임스 맥거번 美하원의원(민주당)과 랜디 헐트그렌 美하원의원(공화당)의 촉구에 대한 美국무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또한 “김정은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어떤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한다.

    즉 美-北 정상회담은 ‘단계적·점진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나 中공산당이 주장하는 “한미연합훈련과 北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의 동시 중단(쌍중단)”과는 전혀 다르며 북한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美국토안보부나 국무부의 설명은 한국과 중국이 김정은 집단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될 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