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안 부결된다는 전제조건 하 경찰 이관한다는 취지"… 정작 공문에는 해당 내용 없어
  • 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DB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에 대해 김진태 의원에 보낸 공문과 관련, 청와대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부결된다는 조건 하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호처가 대통령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과는 달라진 것으로, '4월 2일부로 인수인계를 시작했다'고 명기된 경호처의 공문 내용와도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가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논란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018년 2월 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며 "불응시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는 김진태 의원측에 답변서를 보내 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3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답변서 하단에는 중요 표시와 함께 "4월 2일부로 인수인계 시작했습니다"라고 명기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답변서. ⓒ김진태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답변서. ⓒ김진태 의원실
    김진태 의원측은 해당 답변서를 지난 4일 저녁에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가 이미 2일 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역시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이런 논란을 '혼선'으로 표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법은 국내외 요인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고, 청와대 관계자가 "좀 더 분명하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어디서 혼선이 발생한 것인지 파악이 안 된다"며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못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희호 여사를 직접 경호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경호처의 뜻이 서로 달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음날 청와대가 다시 이 설명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경호처가 이미 내놓은 공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언급돼 있지 않아, '부결된다는 전제조건하 작성된 내용'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청와대는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에 관한 법률적 유권해석이)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해석이 나오면 경호처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