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메라 4대 설치해 생중계오후 3시~4시쯤 결과 나올 듯
  •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6일 진행된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774억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의 판단을 차례로 내릴 예정이다. 이후 형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한 이유로 선고 종료까지는 약 1시간~2시간 안팎으로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카메라 4대가 설치되며,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와 검사석·변호인·피고인석 등이 촬영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의 생중계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 제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 할 경우, 법원은 선고 종료 즉시 구치소에 판결문을 전달하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자신의 1심 판결문을 받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