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손명순 여사도 경찰이 경호…현행법으로도 靑이 경호 할 수 있다면 법 개정 뭣하러 하느냐"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이희호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DB
    청와대가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도 청와대 경호처는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를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 청와대 경호처가 이에 "4월 2일부로 인수인계를 시작했다"고 답한 뒤에 나온 브리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에 명기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호처는 동 조항(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의 의미에 대해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로 이관을 마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도내용에 혼선이 있지 않나 싶다. 좀 더 분명하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이 발표를 했다"면서도 "혼선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는 파악해 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이 논쟁에 불을 당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호기간이 2018년 2월 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다"며 "불응시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제4조 1항 6호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률 제4조 3항에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이 명시된만큼, 제6항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동법 제 4조 3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5일 답변서를 김 의원측에 보냈다. 〈이희호 여사 경호 이관 관련 로드맵 제출 요구〉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준비회의 및 현장 답사 ▲경찰청 경호 인력 편성 및 준비 ▲경호·경비 합동 교육 훈련 및 주요행사장 답사 ▲경호처-경찰청 합동 현장 근무 ▲경호시설·장비 등 자산 이관 관련 현황 조사 및 행정 처리 준비 단계를 거쳐 경찰로 이관되며, 여기에는 총 3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고,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묻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의 답변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 뒤집은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이 브리핑한 직후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니, 법제처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그때는 어쩔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의 브리핑에 대해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만약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나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혼날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 여사 경호를 강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며 "지금 정부는 법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유권해석을 해야하는)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