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감터 "블랙리스트 존재 언급한 '뉴스데스크 보도' 문제점 많아""탄압받았다는 아나운서, '친회사'로 분류..인사상 피해 주장도 불분명"
  • 최근 MBC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직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직원 중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MBC노동조합 산하 기구인 공정방송감시센터(이하 공감터)는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MBC 감사 결과 과거 경영진 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인사를 했다며 리포트 3개를 동원해 관련자들을 맹비난했으나, 해당 리포트는 모두 현 경영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기사 곳곳에 허위나 억지 논리들이 채워져 있었다"며 크게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첫째, 공감터는 "첫 번째 리포트에서 김OO 기자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사측이 아나운서들을 '강성'과 '약강성' '친회사' 성향의 세 분류로 구분해 인사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그 사례로 김범도 아나운서의 경우를 들었으나, 사실 해당 리스트에서 김범도 아나운서는 '친회사 성향'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OO 기자나 신동진 아나운서의 주장과는 달리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범도 아나운서가 ‘친회사 성향’으로 분류돼 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과거 경영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친회사 성향’ 아나운서를 비선호 부서로 보냈다는 것이 된다. 김OO 기자가 전하고 싶은 정보가 이것이었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내용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을 한 것인가?"

    둘째, 공감터는 "김OO 기자는 이른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도 보도국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모의했고 인사에도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카메라기자들의 인사권은 취재센터장이 아니라 보도국장에게 있는데, 당시 취재센터장을 중심에 짜 넣은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무슨 보도국 인사권자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소위 블랙리스트 X등급에 들어간 대부분 기자들이 보도국 밖으로 밀려났다는 주장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사 내용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인사에도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김OO 기자가 그 예를 들어보라. 모두가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 아무도 성공 못한 일이다. 감사국도 2014년 3월 보도국 차장이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보냈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 어떤 카메라기자가 어떤 부당한 인사 피해를 입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감터는 "두 번째 리포트에서 이OO 기자는 2014년 MBC 경영진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을 만들었는데 실제 주어진 업무가 없었다고 보도했고, 이를 '보호관찰소'라고 불렀다고 전했으나,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 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가 '보호관찰소'라면, 미디어센터 6층의 옛 조명창고와 경영센터 8층 스포츠기획사업부 별실 같은 수용시설들은 최승호 사장이 만든 '감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말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MBC에는 '신사업개발센터'가 사라진 대신 곳곳에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을 수용하는 방들이 만들어졌다. 미디어센터 6층의 옛 조명창고와 경영센터 8층 스포츠기획사업부 별실, 경영센터 5층 옛 특파원들 수용실에는 한창 현장에서 뛰어야할 기자들이 취재 의욕과 능력을 허비하며 하릴없이 앉아있다. 만약 신사업개발센터가 보호관찰소였다면, 지금의 수용시설들은 최승호 사장이 만든 '감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넷째, 공감터는 "조OO 기자는 마지막 리포트에서 감사국의 이메일 사찰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영장제도가 엄존하는 법치국가에서 개인 통신기록의 무단 사찰은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불법을 덮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이 공산독재 국가도 아닌데, 동의 없는 심지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의 이메일 사찰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는지 법무법인의 그 놀라운 법리해석을 빨리 보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은 MBC노동조합 미디어 비평센터 '공감터(공정방송감시센터)'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불법사찰은 덮어지지 않는다

    4월 2일 뉴스데스크는 MBC 감사 결과 과거 경영진 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인사를 했다며 리포트 3개를 동원해 관련자들을 맹비난했다. 리포트 내용은 모두 현 경영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반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보도를 뉴스의 사유화라고 공격해온 그동안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입장이 무색해진다. 또한 기사 곳곳을 허위나 억지 논리들로 채우고 있다.    

    ‘탄압’받았다는 김범도 아나운서는 ‘친회사’였다


    첫 번째 리포트에서 김OO 기자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나운서들을 강성과 약강성 친회사 성향의 세 분류로 구분해 인사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 입증 사례로 든 작년 8월 MBC 아나운서 집단 기자회견에서 신동진은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라며 당시 경영진을 비난했다.

    그런데 김OO 기자나 신동진 아나운서의 주장과는 달리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범도 아나운서가 ‘친회사 성향’으로 분류돼 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과거 경영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친회사 성향’ 아나운서를 비선호 부서로 보냈다는 것이 된다. 김OO 기자가 전하고 싶은 정보가 이것이었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내용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을 한 것인가?

    관련자들의 해명에 따르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2013년 12월 아나운서국은 파업 종료 1년 반이 되도록 간부나 파업 불참자들과는 인사와 대화를 안 한다는 등의 왕따행위 및 선동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국장 부장들이 이런 업무방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자 만행을 참다못한 피해자가 담당 본부장에게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친 언론노조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종국 사장이 재임하고 있었고, 당연히 명단이 인사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김OO 기자의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불이익이 없는 이상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김OO 기자는 또 이른바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도 보도국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사전에 모의했고 인사에도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 기자의 회사 직제에 대한 이해 부족부터 짚어야겠다. 혹시 지금 보도국에서 박성제 취재센터장의 위세가 한정우 보도국장을 가릴 만큼 드세다 해도, 카메라기자들의 인사권은 취재센터장이 아니라 보도국장에게 있다. 당시 취재센터장을 중심에 짜 넣은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무슨 보도국 인사권자 운운하는가?

    그리고 기사 내용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인사에도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김OO 기자가 그 예를 들어보라. 모두가 열심히 찾았지만 아직 아무도 성공 못한 일이다. 언론노조는 “블랙리스트 X등급에 들어간 대부분 기자들이 보도국 밖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피해 사례는 들지 못했다. 감사국도 2014년 3월 보도국 차장이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취재센터장에게 보냈다고 발표했지만, 그 뒤 어떤 카메라기자가 어떤 부당한 인사 피해를 입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대신 ‘최승호의 감옥’


    두 번째 리포트에서 이OO 기자는 2014년 MBC 경영진이 ‘신사업개발센터’ 등을 만들었는데 실제 주어진 업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보호관찰소’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작년 말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MBC에는 ‘신사업개발센터’가 사라진 대신 곳곳에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을 수용하는 방들이 만들어졌다. 미디어센터 6층의 옛 조명창고와 경영센터 8층 스포츠기획사업부 별실, 경영센터 5층 옛 특파원들 수용실에는 한창 현장에서 뛰어야할 기자들이 취재 의욕과 능력을 허비하며 하릴없이 앉아있다.

    그런 처절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OO 기자가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 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를 ‘보호관찰소’였다고 보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만약 신사업개발센터가 보호관찰소였다면, 지금의 수용시설들은 최승호 사장이 만든 ‘감옥’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불법 사찰을 덮으려는 궤변들

    조OO 기자는 마지막 리포트에서 감사국의 이메일 사찰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며 여러 이유들을 들었다. 그러나 영장제도가 엄존하는 법치국가에서 개인 통신기록의 무단 사찰은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불법을 덮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

    조OO 기자는 작년 8월 김장겸 전 사장 이하 임원들이 휴대폰을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해 이메일 열람이 불가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휴대폰이 있었다면 강제로 빼앗아 열어보려 했다는 것인가? 검찰 경찰도 휴대폰을 입수할 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다. 그리고 김장겸 전 사장이 휴대폰을 파기해 증거가 사라졌다고 안광한 전 사장 비서실장의 이메일을 열어봤다는 건 믿으라고 쓴 기사인가?

    조OO 기자는 이메일 사찰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블랙리스트 조사 절차를 따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관련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 법원출입 기자가 아니라도 인터넷만 한 번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고의적인 무지인가 시청자 우롱인가?

    그리고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다면서 그 내용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박영춘 감사는 지난 달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해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대한민국이 공산독재 국가도 아닌데, 동의 없는 심지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개인의 이메일 사찰이 어떻게 합법적일 수 있는지 법무법인의 그 놀라운 법리해석을 빨리 보고 싶다.

    조OO 기자 리포트에 따르면 감사국은 안광한 전 사장 비서실장의 이메일에서 3년치 임원회의 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초 감사국은 사찰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 ‘좌파’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이메일만 열어봤다고 발표했다. 이메일 첨부파일의 내용은 열어보기 전까지 키워드로는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 전 사장 비서실장의 3년분 이메일 제목에 모두 ‘노조’ ‘좌파’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모두를 인쇄해 감사국 직원들이 책처럼 들고 다닐 수 있었는가? 결국 감사국의 이메일 사찰이 대상자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증거일 것이다.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 현 경영진은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법 사찰로 얻은 자료에 왜곡된 해석까지 곁들인 감사 결과가 검찰과 법원을 거쳐 유죄의 증거가 될 것으로는 현 경영진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수에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은 민노총의 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MBC노조를 탄압하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선동과 처벌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 경영진의 이메일 사찰 등 불법행위는 어떤 궤변으로도 결코 가려질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