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북한군, 이혼가정 자녀 ‘사고’칠까봐 입대 2년 보류시켜”
  • ▲ 최근 북한에서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군 입대를 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 11월 오청성 씨의 JSA 귀순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당시 유엔사 공개영상 캡쳐-뉴데일리 DB
    ▲ 최근 북한에서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군 입대를 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 11월 오청성 씨의 JSA 귀순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당시 유엔사 공개영상 캡쳐-뉴데일리 DB
    최근 북한에서는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군 복무 중인 자녀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입대도 보류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일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서 고급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모사업(징병)을 진행하면서 이혼한 지 3년이 안 된 부모를 둔 대상자는 징병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은 “4월 들어 징병 신체검사를 끝낸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징병 명단이 지역 군사동원부(병무청에 해당)로 넘어가 부대 배치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이혼한 가정의 명단들부터 검토한 뒤 징병 대상자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자신이 2017년 이혼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당초 4월 15일 군부대 배치를 받기로 한 아들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2년 후에 신체검사를 받고 재선발될 수 있다는 통보를 군사동원부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최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정서가 불안해 탈영이나 탈북과 같은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징병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군사동원부 간부가 말했다”면서 “입대를 꺼리는 학생들도 ‘이혼 가정의 자녀’로 찍히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혼 소송까지 갔던 부모들이 자녀들의 징병 문제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군 입대 면제규정을 강화하는 등 병력 증강에 힘쓰고 있는 평양 당국이 이혼 가정의 자녀는 정서불안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군부대에서 탈북군인 한 명만 생겨도 부대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현재 자녀가 군 복무중인 부모들 또한 이혼하려면 군인 자녀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군인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혼 가정 자녀의 징집’을 보류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의 소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오청성 씨가 JSA를 통해 한국으로 귀순한 사연이 퍼지면서 전방부대 병사들이 상당히 동요했다고 한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아무리 사상교양과 학습을 강화해도 가정이 건전해야 열악한 군사복무를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 소식통들이 전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북한군 장병들이 탈영하거나 탈북하는 이유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때문이므로 이 문제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장병들의 가정환경을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북한군 장병에 대한 애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