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꾸준히 '법대로 하자' 이의 제기… 국회 입법 여부 따라 경호 연장 가능성도 있어
  •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경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유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조치다. 

    김진태 의원은 5일 대통령 경호처가 공문을 보내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으면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2월 24일 만료돼야 했지만,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이날 공문에 대해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두 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