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檢, 두 번째 피해자 고소 내용에 집중할 듯
  • 성폭행 혐의를 받고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또 한번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문 이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 전 지사는 기각 결정에 따라 자택으로 귀가했다.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라며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첫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재청구 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