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의지 보인 지 6일 만 돌연 후보 사퇴… 2014년 선거법 위반 관련자 증언 압박 가해져
  • ▲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힌 지 6일 만인 4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같은 당 예비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결정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날 윤 시장의 옛 지인으로부터 나온 "윤 시장 측 회유로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시장 지인인 이모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시장을 향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구체적인 불출마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세 예비후보는 전날 밤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강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용섭 후보에 맞서 일종의 '반(反)이용섭' 연대를 만들기 위한 합의다. 윤 시장이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되는 탓에 같은 당임에도 단일화에서 배제되자, 그로 인해 불출마를 결정하기까지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관측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윤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윤 시장 측 변호사들의 회유를 받고 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양심선언이 나온 것이 불출마 결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살았던 호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70)씨는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시장과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4년 전 검찰 수사 당시 윤 시장 측이 보낸 변호사들과 수차례 미팅을 갖고 선대위의 성격에 대해 윤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모임이 아니라, 2013년 12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받고 검찰 조사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 측 변호사들이 당시 '3일만 고생하십시오. 늦어도 3주면 충분합니다'라고 한 말에 속아 저는 독박을 쓰고 321일간 수감생활을 했다"며 "이들 5명의 변호사들은 실제로는 윤 시장의 죄를 피하고 감추기 위한 보호병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2014년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범은 윤 시장이었는데, 주객이 바뀌었다"며 "윤 시장도 진실을 고백하고 시민들께 사죄한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 관계자는 "이씨는 이미 법원의 판단에 의해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았고 당시 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주장하는 것은 흠집 내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시장 불출마 의사를 전날 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핵심 측근 10여 명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