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 및 'MBC노동조합', 3일 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 ▲ 3일 오후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최승호 MBC사장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3일 오후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최승호 MBC사장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최승호 사장 취임 후 현 MBC 경영진이, 방송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이메일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이 최승호 사장을 고소했다.

    피해자모임과 MBC노동조합(이하 MBC노조)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정형일 보도본부장, 김범도 MBC 아나운서협회장(이상 MBC), 엄용석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SBS 아나운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과 'MBC노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오늘 고소는 지난달 23일 고소한 이메일 불법사찰 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MBC는, 사측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비밀리에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은 법무법인의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적법한 감사’라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직원들은 ‘위법한 사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피해자모임’은 “이메일 사찰과 관련해 MBC감사국은 법무법인 두 곳에서 각각 '구두' 및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했지만, 해당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방문진 요구에 현재까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지난달 23일,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이메일 감사 관련자 8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의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MBC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후 과거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약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감사국 등이 직원들의 메일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넥스트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 하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과거 10년 간의 업무를 모두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월권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경영진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노조 소속 아나운서 및 기자, 카메라 기자 일부가 2013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시 경영진에 제공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한국아나운서협회와 MBC아나운서협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면서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다. 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사측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새롭게 들고 나오자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자 모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 및 'MBC노동조합'이 3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 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모임' 및 'MBC노동조합'이 3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 ⓒ 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피해자모임 측의 폭로도 계속되고 있다. 이 단체 대표를 맡은 김세의 기자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승호 사장 부임 후 사측이 인사를 전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2012년 및 2017년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무려 80여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뺏겼다. 우리는 인사권자도 아니었으며 언론노조를 탄압하지도 않았는데 부역자라는 비난에 시달리며 취재업무에서 완전 배제됐다.”

    반면 사측은 “김세의 등은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이며 박상후 전 부국장은 ‘세월호 참사 불공정 보도’ 관련 조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살펴본 사실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대법원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있는 박상후 전 부국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어떤 불공정 보도를 했는지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도 정상화위원회는 무조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전원구조 오보’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여러 번 강조했으나 MBC 사측은 끝까지 이들의 과오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의 피해자모임 대표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MBC 미디어센터 6층 조명UPS실에는 배현진 전 앵커와 박상후 전 부국장을 제외한 4명이 근무 중”이라며, “특히 대다수 주니어 기자들은 취재업무에서 배제된 채 영상 분류 작업 등 단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