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법당국, 의사 진료 거부·공백 대혼란 원치 않는다면 영장 발부해선 안돼"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청구를 규탄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남부지법은 해당 의료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저녁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뉴데일리 정호영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청구를 규탄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남부지법은 해당 의료진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저녁 해당 의료진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뉴데일리 정호영 기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부당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당선인은 "신생아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교수 2명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겠느냐"며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에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에 대해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는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문제를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일개 의료인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순차적으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의 사인(死因)을 지질주사제 준비 과정의 오염(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해당 의료인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45)교수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의료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두고 최 당선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의료현장에선 주의의무 회피노력만 가중돼 정작 중요한 환자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들의 진료 위축, 나아가 진료거부 사태와 진료공백 등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사건 발생 후 조사당국의 압수수색이 두 차례 진행됐고, 해당 의료인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와중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이례적인 만큼 의료인들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날 최 당선인의 1인시위 지원을 위해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아침 일찍부터 남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봉옥 회장은 "공과는 재판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의료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구속영장 발부를 시도한 것 자체가 슬픈 일"이라며 "환자들이 급할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 치료에 임하는 의료인에게 어떤 일에 대해 인신구속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할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암담하다"고 한탄했다.

    김 회장은 "영장이 반드시 기각되기를 바라고, 그 뒤의 일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구속)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체가 움직이기 전에 전국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보건당국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임현택 회장은 사건발생 초기 경찰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 회장에 따르면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독같은 감염관리지침과 같은 일반 절차를 무시하고 병원에 도착해 의료폐기물 쓰레기통을 중환자실 바닥에 쏟아놓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러한 경찰의 강경수사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달 7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의료폐기물은 상처를 소독하는 거즈, 소독약이 들은 솜이나 반창고로서 여러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있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그것을 의료폐기물 상자에 담아 철저히 밀봉해서 이송과정에서도 열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걸 바닥에 놓으면 공기중으로 균이 날리게 된다. 그것이 다른 아기들의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경찰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것이다."

    임 회장은 "경찰의 행위는 석유 취급하는 회사에서 불장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