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월 국회 보이콧 선언… 민주당, 야당 일때 국회 농성까지 하며 통과 외치더니…
  •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방송법 처리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모든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으로 추천 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16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와 추경안 논의를 전면 중단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당시 민주당 의원 116명이 서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국회에서 농성도 벌였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역대급 말 바꾸기이자 오만함의 극치"라며 "야당일 때는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더니 여당 되면 발로 차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정 의원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와 관련해 "작년 노조위원장으로 계실 때 방송법 개정을 해달라고 찾아온 적도 있었다"며 "그런데 그런(사장 후보자) 위치에 가니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저희는 부적격 의견을 냈고, 정치권력에서 독립될 수 있는 적합한 부호를 다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임시국회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 합의가 없는 4月 임시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한 정부 앞잡이 사장, 편파·왜곡방송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의 몰염치와 편향성, 그리고 추적 60분 천안함 왜곡 방송을 보면 방송법 처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4月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한 이유도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여야 합의 처리하자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