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폐자원 수입 금지… 환경부, 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지단체에 대책 마련 주문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민들이 분리수거 대책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환경부는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달부터 비닐류, 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공문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재활용업체들이 비닐류 등의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비닐류, 스티로폼 등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해당 지방자지단체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부가 보낸 지침은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품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배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기준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