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불법점거' 주도한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영등포 사무실서 당당히 업무 경찰, 지난 13일 법원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는 조용히 뒷짐만...
  • ▲ 지난해 11월 28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마포대교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날 시위로 마포대교 일대는 극심한 교통대란에 휩싸였고, 경찰 15명 등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 지난해 11월 28일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마포대교에서 농성하고 있다. 이날 시위로 마포대교 일대는 극심한 교통대란에 휩싸였고, 경찰 15명 등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경찰이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장옥기(56) 전국민주노동조합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의 은신처를 파악하고도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4층짜리 건설노조 건물 옥상에서 모습을 나타냈고, 28일에도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1만여명에 육박하는 건설노조의 불법시위로 마포대교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고 15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당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아일보는 장 위원장이 수감되지 않고 도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경찰이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장 위원장의 은신처에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노조원의 저항에 부딪쳐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당시에도 장 위원장은 2014년 2월 전남 목포 건설현장 시위 도중 비조합원 근로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장 위원장의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은 관찰소를 통해 법원에 집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집유 취소 청구가 승인되고 향후 장 위원장이 마포대교 불법집회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과거 광주지법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추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만기가 5월 12일까지인 만큼,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다른 관계자는 "장 위원장 신병정보와 관련된 사안이 본청 수사국장까지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 체포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국 이철성 청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장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노동단체 간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