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영춘 감사, 방문진 회의 출석..이메일 열람 사실 인정이메일 무단사찰 근거로 2015년부터 쓰여진 정보보호서약 거론
  • ▲ 최승호 MBC사장 ⓒ 뉴시스
    ▲ 최승호 MBC사장 ⓒ 뉴시스
    최근 MBC감사국에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 이메일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40여명의 이메일을 무단 사찰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박영춘 감사, 이메일 무단 사찰은 6명이 아닌 40여명』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 지난주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했던 박영춘 MBC 감사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박 전 부국장은 "지난 22일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MBC 감사가 40여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며 "6명을 특정해 이메일을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시절 임원과 보직간부들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부국장은 "박영춘 감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0여명이라고 했으니 이메일 무단사찰 피해자는 49명까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MBC 주변에서는 현재 업부에서 배제된 100여명 이상, 나아가서는 전 직원이 사찰 대상자일 수도 있다는 말도 무성하다"고 밝혔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0여명이라고 했으니 이메일 무단사찰 피해자는 49명까지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유를 하자면 수입차 메이커들이 2,990만원짜리 차량을 2천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MBC 주변에서는 박영춘 감사가 이메일 무단사찰 대상자의 숫자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밝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100여명 이상, 나아가서는 전 직원이 사찰 대상자일수 도 있다는 말도 무성하다."

    또한 박 전 부국장은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박영춘 감사는 이메일 무단 도청의 근거로 2015년 안광한 사장시절 회사차원에서 '정보보안' 서약을 한 바 있어 직원 이메일을 들여다 봐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MBC 감사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특정 직원의 2015년 이전 이메일도 정보보안 서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박 전 부국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회사의 '정보보안' 서약은 회사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까지 회사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거나 이미 삭제된 메일까지도 복구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로 간주했다.

    실제로 MBC 임직원들이 사측에 제출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사내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유무선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통신기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나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이같은 감사에 협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사실상 보안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이번 이메일 사찰이 '정보보호 서약'의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박 전 부국장은 "2015년 외환은행 사건에서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0명의 삭제된 메일을 회사가 복구했다 된서리를 맞은 전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MBC감사국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무단 사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MBC감사국으로부터 이메일 사찰 피해를 입은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MBC감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