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시립음대서 성악 전공김기덕 감독 영화 보고 반해 영화연출로 전향
  • 김기덕 감독의 제자로 잘 알려진 전재홍(41) 영화감독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감독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범죄의 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헬스장과 찜질방 등에서 촬영한 대상은 남성들의 '나체'로,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 노출됐기 때문에 찍힌 남성들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며칠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한 사실로 볼 때 선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여러 면에서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감독은 결심 공판에서 "어떤 성적 욕망을 위해 촬영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를 자주 도난 당해 분실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상시 촬영'을 했던 것"이라며 "카메라를 켠 상태로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가방이 놓여진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고,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6년 서울 모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흥수 화백의 외손자인 전 감독은 뉴욕 소재 고등학교에서 성악을 배우고 오스트리아 빈시립음대에서 성악(테너)을 전공하며 줄곧 정통 성악가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던 중 뉴욕에서 우연히 김기덕 감독의 '빈 집'을 보고 반해 영화 연출의 길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한 전 감독은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연출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사진 제공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