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서 "남북 함께든 아니든 간섭말고 함께 번영하자" 발언남미북 경제협력 등 북한 체제보장 전제 언급도 …현행 헌법 66조 3항과 배치 지적
  •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명기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70년 전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북한에 아무런 조치 없이 평화와 공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미북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북한과 통일 대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체제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물론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을 언급했다. 모두 북한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체제보장이 전제돼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위원회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제시하는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간섭'에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북확성기나 대남확성기 같은 것들도 다 간섭이라 할 수 있겠다"며 "수십년간 분쟁해왔는데 간섭이란 말은 어찌보면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베를린식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맥 그대로 통일이 되든 되지 않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본권 문제와 체제보장 문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