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A씨 폭로로 연예 활동 중단..막대한 손해 입어""MBN에서 보도한 김흥국의 육성파일 내용도 일부 사실과 달라"
  • 보험설계사로 활동했던 30대 여성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60)이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김흥국 측은 21일 '스타뉴스' 취재진에게 "빠르면 21일, 늦어도 내일 중으로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측근은 "변호사 선임 및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졌지만 일단 계속 법적 대응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라며 전날 MBN이 공개한 육성파일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김흥국 측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A씨가 김흥국을 고소해야만 성립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A씨가 우리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 측 관계자는 "A씨가 방송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디너쇼나 월드컵 응원단 일정, 방송 활동 등도 전면 중단되거나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며 "금전적으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우선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흥국 측은 전날 MBN에서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그거는 잘못되고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 "2번의 자리를 했고 이렇게 하니깐, 나는 아름다운 추억,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 서로 필요하면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선 놀랐다"는 김흥국의 육성파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