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의 날짜 21일 확정 아냐"…연기 시사… "기술적 계산 따라 유동적… 자문위안과 달라질 수 있어"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헙법자문특별위원회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 발의권을 사용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다만 행정적, 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금 혼선이 있는데, (개헌안 발의 날짜가)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만큼 이야기 했기 때문에 21일 전제로 보도가 나간 것을 알고 있다"며 "바로잡는 게 또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 저희들이 21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21일이라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국회의 심의기간을 포함하고 국민 투표를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 넉넉히 잡은 날짜"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의 발의 시한 문제는 법률적으로 오는 21일까지"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합의나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같은 내용을 정정하면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기는 빠르면 오는 21일에서 늦으면 순방 이후인 이번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헌안은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개 내지 5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다"며 "그것도 1안, 2안 등 복수 안으로 좁혀진, 막바지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개헌안에는 헌법의 한글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7년 헌법에서 쓰던 용어들을 다 고칠 순 없고 한자어를 완전히 순우리말로 고칠 순 없지만 일본식 말투, 한자어 등을 우리 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년여 전 촛불 정신, 촛불을 세워준 국민들의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며 "자문위 안은 어디까지나 자문안일뿐이다. 단일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