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유엔 전문가들, 北석탄수출 2017년 8월 초에 이미 30건, 제재 한도 초과”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석탄 불법수출 사례로 든 '지근 7호'의 항로. 북한은 원산지 위조, 선박식별장치 끄기, 환적 등의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美VOA-유엔 안보리 전문가 보고서.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석탄 불법수출 사례로 든 '지근 7호'의 항로. 북한은 원산지 위조, 선박식별장치 끄기, 환적 등의 방법으로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美VOA-유엔 안보리 전문가 보고서.
    북한이 위조서류를 사용하거나 제3국에서의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석탄수출 금지 규정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인용해 “2017년 1월부터 8월 5일까지 있었던 30건의 북한 석탄 수출입 사례를 심층 조사한 결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됐는데 제대로 보고된 것은 말레이시아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석탄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9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북한 석탄을 수출할 때 원산지를 위조하는 바람에 북한 석탄 수출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수출’만 집계해도 2017년 9월에 북한의 석탄수출량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때 북한 석탄 수출량은 4억 1,355만 달러 상당으로 상한선인 4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석탄을 외부로 수출하는 선박들이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 원산지 위조,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그 사례로 피지 선적 화물선 ‘지근 7호’를 들었다고 한다.

    2017년 4월 러시아 포시에트 항을 출발한 ‘지근 7호’는 4월 9일 한국 포항 앞바다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자취를 감춘 뒤 4월 12일 북한 원산에서 석탄을 싣고 다시 같은 위치에서 AIS를 켜고서는 항해를 시작했고 4월 14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입항한 뒤 배 이름을 ‘오리엔트 리두’ 호로, 선적은 몽골로 바꾸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항해를 했다고 한다. 이 배는 실려 있던 북한 석탄을 5월 19일에 항구에서 내렸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다른 선박들도 이런 식으로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는데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유엔 회원국이 선박이 제출하는 문서를 검증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류에 명시한 항구에서 실제 석탄을 적재했는지 여부를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또한 “북한 선박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 일부 국가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북한 석탄 수출금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는 대북제재가 지금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친북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