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차명재산 실소유주 의혹 부인… 檢 "긴급체포 가능성 없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를 묻기보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조세탈루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소유 의혹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묵비권 행사나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검찰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역시 한번의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변호인도 검찰 수사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 진척 속도가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상황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신으로 불려왔던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재판장에서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오전 11시)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오전 10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각각 김성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그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이 시각 전직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의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려대 2년 선배로 햇수로만 40년 간의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BBK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선 적도 있을 만큼 측근 중의 측근으로 통하고 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입막음비'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백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뇌물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어떤 명목으로 쓰였을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정원 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가성 뇌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향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점은 3월 말에서 4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