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의결 결과 5곳 중앙당에서 후보 선정… 인구 100만 이상 지역 미리 후보 낙점 경쟁력 높일 듯
  • ▲ 자유한국당은 12일 고양, 성남, 수원, 용인, 창원 등 5곳을 지방선거 중점 전략 특별지역으로 선정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고양, 성남, 수원, 용인, 창원 등 5곳을 지방선거 중점 전략 특별지역으로 선정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고양, 성남, 수원, 용인, 창원 등 5곳을 지방선거 중점 전략특별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사실상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 중점 전략특별지역을 선정·의결했다"며 "당헌 제110조에 따라 인구가 광역에 준하는 지역은 중점 전략 특별지역으로 1차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중점 전략특별지역은 총 5곳으로 고양, 성남,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과 경남 창원이다. 

    정 대변인은 "중점 전략지역은 당헌 110조에 따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뜻"이라며  "추후 시도당과 협의해 중점 전략지역을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110조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 선정 조항에 따르면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정치적 소수자 추천 필요 ▲공모 신청 후보자 부재 ▲신청자 경쟁력이 낮은 경우 ▲선거 경쟁력이 필요한 지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지역의 경우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만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한다. 

    정 대변인은 전략틀별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광역에 준하기 때문에 필승 전략 지역으로 해야 했다"며 "이미 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많아 시도당에서 하기에는 인구 규모가 100만으로 큰 지역을 중앙당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구가 대도시에 버금가는 지역의 경우 일찌감치 전략공천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해당 지역의 경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