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 책임 물어 김정은·허종만 조총련 의장 ICC에 제소
  • ▲ 2015년 열린 조총련 결성 60주년 기념식 영상. 결성 초기 40만 명이 넘었던 조총련은 이제 5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日친북매체 '조선신보' 유튜브 채널 캡쳐.
    ▲ 2015년 열린 조총련 결성 60주년 기념식 영상. 결성 초기 40만 명이 넘었던 조총련은 이제 5분의 1 규모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日친북매체 '조선신보' 유튜브 채널 캡쳐.
    일본 인권단체가 최근 김정은과 조총련 의장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으며 재판소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日인권단체 ‘모두 모이자(대표 가와사키 에이코)는 지난 2월 20일 재일교포를 비롯해 일본인들을 북송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이하 조총련) 의장 허종만을 제소했다고 한다.

    가와사키 에이코 ‘모두 모이자’ 대표는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찾아 관계자에게 김정은과 허종만을 제소하는 서류 2통을 접수했고, 재판소 관계자로부터 “해당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가와사키 대표는 또한 駐네델란드 일본 대사관도 방문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과 허종만을 제소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일본 대사관 측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가와사키 대표는 이번 제소 외에도 다른 북한인권단체들과 협력해 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어서 북송 피해자가 제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대북소식통의 설명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송된 재일교포와 그 일본인 가족들은 북한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으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는 등 김정은 정권에 의한 범죄가 진행 중이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은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악의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수는 일본인 아내 등을 포함해 9만 3,00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가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귀국한 조총련 가족 출신이어서 북한에서 이들의 대우가 좋지 않겠느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희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절대 다수의 재일교포는 북한에 돌아간 뒤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한다.

    이 사업에 따라 북한에 간 재일교포들은 얼마 뒤 갖고 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일본에 남은 친척들에게 외화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라”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앵벌이’ 신세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를 거부한 재일교포들은 ‘적대계층’ 등으로 분류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