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S기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만 봐도 고통" 2차 피해 호소지난해 4월 피해신고 접수한 MBC 감사실, 1년 가까이 무대응
  • 소속 기자가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MBC 사내 클린센터에 접수됐음에도 불구, 1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뒤늦게 해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해고된 언론노조 소속 S기자의 경우, 지난해 4월경 S기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MBC 감사실은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감사실이 해당 국에 감사 진행 사실을 통보한 뒤에도 상당기간, 사측은 가해자에 대해 대기발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측이 늦장 대응을 부리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이 SNS에 "해당 가해자가 언론인으로 계속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도, 가해자가 태연히 정상 근무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논란을 빚은 S기자는 지난 2016년 시사인 여기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한 이른바 '지갑 분실 사건'의 주인공으로,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자 올해 초 내근 부서로 전환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몇 달 전 S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직 여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해고된 영상편집자 J씨는 소속 국장이 인사위 회부를 요청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20일이었으나,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건, 한 달 뒤인 1월 15일이었고, 이 기간 J씨는 업무배제 통보를 받긴 했으나 피해자들과 마주칠 수 있는 사무 공간에 정상 출근하고 근무를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 인지 이후 이들의 해고까지 적게는 2개월 반, 길게는 11개월이 소요됐다"며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격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연됐고, 동시에 부실해졌다"고 질타했다.

    언론노조는 "PD가 방송작가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YTN은 피해자의 '미투' 폭로 바로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자택 대기발령 처분했으나, MBC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조사 및 감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무공간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엄중한 조사,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밀한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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