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반인류 범죄 조사위 설치, 인권범죄자 제재 촉구
  • ▲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콘웨이 美하원의원. ⓒ콘웨이 의원 홈페이지 공개영상 캡쳐.
    ▲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콘웨이 美하원의원. ⓒ콘웨이 의원 홈페이지 공개영상 캡쳐.
    美하원이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상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美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김정은이 강제수용소를 폐쇄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인권 관련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강제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은 마이크 콘웨이 美하원의원(공화, 텍사스)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의한 뒤 상정됐다고 한다.

    콘웨이 美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전면 폐쇄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류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촉구하는 내용,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관련 범죄에 연루된 개인을 제재하고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강제수용소 가운데 정치범을 수감하는 14호, 16호, 18호, 25호 수용소를 최우선 폐쇄 대상으로 꼽았으며, 여기에 감금된 8~12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98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50만여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북한 강제수용소에 만연한 인권유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CHR)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 “북한 강제수용소의 수감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당국의 의도적인 기아, 강제노동, 처형, 강간,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 강제 낙태 등의 잔혹 행위를 10개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은 목격자와 생존자들의 증언, 위성사진 기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면서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강제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보조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따른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美하원에서는 이 결의안이 별 진통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美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만약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이 있는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들에다 북한인권문제를 결부시키면 김정은 정권과 그 측근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