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네이버 수사' 문제제기에 '민심'만 강조
  • ▲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커버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커버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8일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날 답변한 '네이버 수사 촉구'와 관련해선 경찰의 몫으로 넘겼다. 

    청원은 각각 27만 7,674명과 21만 2,992명이 참여하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두 사안 모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보였다. 청원답변 시스템이 '쾌답'을 주지 못하는 만큼 최근 제기되는 '답이 없는 답변'이라는 지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청와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회의원 급여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주신 것은 국민들의 뜻"이라며 우회적으로 의원들의 급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청원에 담긴 뜻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이해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조했다.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 중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이 의심되니 수사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청원하신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네이버가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수사를 자처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1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해당 청원글이 게재된 다음날인 19일에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