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지난 2일 연방정부 부처에 “5일부터 추가제재 시행” 공지
  • ▲ 생전 김정남의 모습. 美국무부가 VX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정남 페이스북 캡쳐.
    ▲ 생전 김정남의 모습. 美국무부가 VX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정남 페이스북 캡쳐.
    美국무부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는 공지를 띄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법에 따라 북한에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美연방정부 관련부처들에게 공지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의 공지문은 크리스토퍼 포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명의로 돼 있었다고 한다. 포드 차관보는 공지문을 통해 “1991년 제정된 ‘생화학무기 통제와 생화학전쟁 배제 법’에 따라 화학무기를 사용한 북한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국제사회에서 생화학 무기 확산 및 사용을 막기 위해 제정한 이 법은 자국민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 차관보는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지난 2월 22일자로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공지문에는 김정남의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VX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는 지난 5일 관보에 정식 게재된 이후 별도의 공지가 없으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대외원조금지, 무기수출통제. 무기수출용 금융지원금지, 금융지원거부, 안보에 민감한 기술수출금지 등 5가지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추가 제재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기보다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김정남 암살이었다”면서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