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하노프 러 상원의원, 푸틴 대통령 연설 설명하며 “북한은 동맹국 아냐”
  • ▲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왼쪽). 푸틴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대통령궁 공개사진.
    ▲ 푸틴 대통령과 만난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왼쪽). 푸틴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대통령궁 공개사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북한은 우리의 핵우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와 KBS가 지난 4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KBS에 따르면,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난 1일(현지시간) 연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지 언론에 “북한은 러시아가 제3국의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 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 핵무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도 우리에 대한 핵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한 경고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었다고 한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동맹국은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 또는 이들과 유사한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는 그런 조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지적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舊소련에 속했던 나라들 가운데 친러 성향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새로 만든 안보동맹으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돼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 소련과 맺었던 ‘조선-소련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김정일이 살아 있던 2002년 2월 ‘조선-러시아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으로 대체해 체결했다. 새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우마하노프 부의장의 지적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시작된 이래 북한, 중국은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게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적은 없다.

    다만 군사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에는 러시아의 핵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