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구형 불가피’ 전망 유력,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은 이제 시작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뇌물과 직권남용 권해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5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 도중 심리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변론을 포기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후 진술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주범 최순실이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말이나 4월초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형사 1심 선고는 구형 후 2~3주 안에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갖는 비중과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선고 일정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4월1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안에는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한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7일 결심 공판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다른 사건들은 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천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같은 날 열리는 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은 위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별도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검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