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업체는 '유죄', 관리·감독 기관은 '무죄'...판결 적절성 논란 예상
  • ▲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통공사 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강남역 사고와 비슷한)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선로 앞에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통공사 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강남역 사고와 비슷한) 2016년 구의역 사망사고 당시 선로 앞에 시민들의 추모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은 22일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회사 기술본부장 최 모씨와 법인 유진메트로컴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역무원 오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가 사전에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씨가 선로 내 작업 현장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역무원들이 인력부족으로, CCTV를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는, 스크린도어 정비에 나선 청년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건 발생 후 검찰은 정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총체적 책임과 더불어 회사 돈 횡령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흥식 대표에 대해 "피고는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직접 지휘 감독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진메트로컴의 유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며 "스크린도어 광고 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업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한 구조적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진메트로컴이 사고 후 8년간 96억원을 체질개선 비용으로 부담키로 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췄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를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유진메트로컴의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유진메트로컴 스크린도어 관리 책임이 교통공사 측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진메트로컴의 일반적 업무에 대한 지휘"라며, "유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검찰은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이 회사 본부장 최씨에게 금고 1년, 이정원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오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1년, 서울교통공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주의 의무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