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지한 시민,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할 것"
  •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기존 119 비상구지킴이를 확대 운영해 '2018년도 119 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일 기존 119 비상구지킴이를 확대 운영해 '2018년도 119 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서울시가 '2018년도 119 안전지킴이'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19 안전지킴이는 화재인명피해를 야기하는 '3대 중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3대 중요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 ▲불법주·정차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19 비상구 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밀양과 제천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대책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확대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지킴이는 정규 소방관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다. 단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선발된 인원은 일반 소방관들과는 달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역량이란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 점검이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인원은 관내 소방서별 3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28일까지 거주지 소재 관할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패용하고 활동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시는 안전지킴이를 기존 비상구 단속업무에서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주 활동 대상은 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개소에 대해 단속에 나서 총 1,321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건물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초기 진화와 신속 피난이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신속한 소방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