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수당 부정사용 발각 시 선정취소·환수조치로 만전 기할 것"
  • ▲ 서울시가 19일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수치다. ⓒ뉴데일리
    ▲ 서울시가 19일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수치다. ⓒ뉴데일리

    서울시가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의 청년수당 대상자를 3월과 5월에 나눠 모집하기로 했다. 1차인 3월에는 4,000명 내외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자 4,000명은 가구 소득수준·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활동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선발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가구소득(60점)과 미취업기간(40점)이 선정 기준이며,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받게 된다.

    그러나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활동목표와 계획내용이 사업취지와 맞지 않을 시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당초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만든 '클린카드'는 호텔, 콘도, 모텔, 당구장, 소주방, 성형외과 등 유흥·오락 시설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듯 "청년수당을 다양한 취업활동에 쓰되, 특급호텔·카지노·상품권 판매·귀금속·유흥주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며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이 청년수당 사용내역과 다른 경우와 같은 부정행위 발각 시 선정 취소 및 환수조치로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증번호 11자리가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하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도 구비해야 한다. 공고일(2월 20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부터 29세의 미취업 청년인 경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라며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