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 의원 발의…캄보디아, 동남아 北공작 거점국가
  • ▲ 美상원이
    ▲ 美상원이 "캄보디아가 미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2014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해커들이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다는 당시 언론보도. ⓒMBN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일본, EU 등의 제재가 강화되자 해외 공작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의 친북 국가로 대거 이전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최근 美의회에서 이런 동남아 친북 국가를 옥죄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6일 린지 그레이엄 美상원의원(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이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에 관한 책임과 투자 복원법(S.2412)’에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이 캄보디아 정부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면 美국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조건이란 캄보디아 정부가 동남아 지역 내 안보 및 안정,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한다는 점을 美국무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은 어떤 원조도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와 함께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헌법에 명시한 책임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캄보디아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정부 고위 관리와 군부 인사들의 美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美상원의원은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대북제재 이행,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와 정부 책임 이행 노력과 관련한 행동 때문에 원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7년 11월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의 해외 근로자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남남기업’을 포함시켰다”며 “美재무부 OFAC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북한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데 관여해 수익을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캄보디아를 외화벌이와 대남공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나왔다. 북한은 캄보디아에 식당 등 일반적인 외화벌이 조직은 물론 사이버 부대까지 보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작을 실행 중이며, 캄보디아 당국은 탈북자들이 자국을 거쳐 탈출하는 것을 ‘인신매매’라며 단속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또한 노무현 정권 시절 저축은행 사태와도 관련이 깊었으며, 中공산당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은 뒤부터는 ‘친중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