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롯데 신동빈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충격'
  •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 최순실 씨(62)가 13일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DB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 최순실 씨(62)가 13일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뉴데일리DB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59년생인 최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3일 오후 2시 10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7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보면 삼성그룹 뇌물 혐의, 롯데 및 SK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혐의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시,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에 재단 출연 강요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씨는 만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이 이 실체"라며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 9,734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최씨 측은 "이는 옥사하라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