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 후 차에 오르고 있다. 송 전 주필은 항소여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전 주필은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