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거공판 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전 주필은 기사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