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07~2016년까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금 등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주필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