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원 문을 나서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