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알고도 바로 잡지 않아"이시형 씨, 지난해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DNA 검사 받아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순실 사건을 폭로하면서 친문(親文) 세력 사이에서 영웅급 대접을 받던 고영태·박헌영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8일 "고씨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고씨 등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이자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만큼 고씨 등은 원고에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 등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들이고 원고 이시형은 전직 대통령 아들이란 신분인데, (고씨 등의 주장이) 다음날부터 신문에 보도되는 등 사회에 널리 퍼져 원고가 입었을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성진 판사는 "고씨 등은 이 글의 허위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며 "다만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을 미루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이시형씨가 마약을 투여했다는 말을 고영태 이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같은날 KBS '추적60분'은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시형 씨 마약 투약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이시형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과장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시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 신분으로 자진출석해 모발검사과 DNA채취 및 소변 검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