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우리 사법부가 운동권에 완전 점령당했나 싶던 차에 “아,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아직은 사그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된다.

     사법부와 판사는 고독한 직업이어야 한다.
    이른바 세태나 길거리 대세에 영합하기 시작하면 그 사법부와 판사는 일게 ‘홍위병 재판“의 연기자로 전락할 따름이다.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일부 꼿꼿한 판사들은 일신의 안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력의 ’사법부 도구화‘ 시도에 감연히 맞섰다.

     그러더니 요즘엔 일부 운동권 아류 판사들이 “사법행위는 정치행위다” 어쩌고 하며,
    사법의 이념화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사법권을 정치권력, 이념세력, 군중파워의 일부로 편입 시키려는 작태다.
    이는 사법부와 판사직을 전체주의 혁명의 소도구로 격하시키는 짓이다.

     이런 폭민(暴民) 정치의 험한 분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부의 객관성을 지켜내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것은 그래서, 참으로 오랜 만의 ‘한 줄기 햇살’이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벗님들께 새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고.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18/2/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