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변명에 진땀... 가해 공무원, 3개월 정직 처리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시 발생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검찰 내 성추행과 관련해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 사건의 해당 부처장을 징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다"라며 징계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가 더해지거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길 원하지 않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절차를 설명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성추행도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말과 어떤 액션으로 피해를 줬는지는 언급할 수 없다.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유사 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면서도 "2개월 뒤인 11월 교육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사전에 정해졌던 정기 교육 아닌가"라는 질문엔 답을하지 않았다. "밝히지 않은 다른 사건이 있느냐"는 물음엔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희롱 사건을 사후 보고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성관련 기강을 강조한 후였는데, 뉴욕 현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는 질문에 "사후에 보고됐다는 건 확인했지만, 첫 보고 시점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에둘러 답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사건 조치 경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위해 모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인턴직인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피해자는 즉각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청와대는 가해자를 귀국 조치하고 파견직위 해제 후 조사를 실시했다. 청와대는 징계권을 가진 소속 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가해자는 3개월 정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뉴욕 순방 당시 성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직원들의 숙소 앞에 공직기강비서실 직원을 배치하고 타 직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