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 있다" 이중근 회장, 일부 사실 인정하면서도 혐의 전반 부인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새벽 구속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비자금 관리인도 비슷한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중근 회장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1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회삿돈 2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4년 재판을 받은 이중근 회장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부영그룹 계열사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중근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중근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챙겼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는 구속을 면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