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 교육부 "아직 확정 된 것 아냐" 한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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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뉴데일리DB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삭제되고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공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꾼 집필 기준 초안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새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새 집필 기준은 출판사들이 집필하는 교과서의 검정 기준으로, 이 기준을 어기면 교과서 출판이 제한된다.

    집필 기준은 정권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 였다. 그 와중 이번 정부가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평가원 소속 일부 위원은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며 이번 집필 기준 개정 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 논쟁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를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 및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정신 마저 없애려고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대체 정부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누리꾼들 역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국가와 사회 개인 어느것도 개인의 절대적인 기본권은 통제나 제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헌법에 못박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자유를 빼면 국가나 사회가 마음대로 개인의 기본권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침범해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 아니냐"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북한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권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부에 들어 굳이 이를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되풀이하겠다는 작심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자유를 뺀 민주당의 헌법개정안 발표가 실수가 아니었음이 엉뚱하게 드러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꿨다가 논란을 의식한 듯 4시간 만에 번복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의견 수렴은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초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