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권에 맞서는 대여투쟁 강화 취지"… 한국당 의원들 격노 "당원 자존심 뭉개는 일… 나쁜 선례 될 것"
  •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분당 사태 당시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사회개혁 중심 정당으로서 지난 아픔을 모두 해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고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당의 모든 인재가 총가동 돼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대여투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김 의원의 징계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침을 뱉고 총질을 해대며 다른 당에서 활동해온 사람”이라며 “당원의 동의가 없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 원내지도에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당원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일이므로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김현아 의원의 징계 해제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김 의원의 당시 행동이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뉴데일리 사진 DB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뉴데일리 사진 DB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윤리위는 지난해 1월 18일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에 동조하고 바른정당의 ‘바른비전위원회’ 특별자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는 등 잡음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했다. 다만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당원권만 정지시켰다.  

    김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두고 “당을 대표해야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고, 당과 당원을 배반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희화화시켜 우리 당이 전 국민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또 “정치적 소신이 다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얄팍함으로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동을 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해당 행위자”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현아 의원이) 석고대죄는커녕 당원들을 향한 진정한 사과도 없이 징계를 해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며 “묵묵히 당을 지켜온 전 당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당을 콩가루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도 “당에 배신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런 사과 표시도 없이 당원권 해제가 될 수 있나. 당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 중진의원은 “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지지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징계를 풀어주고 영웅시하고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현아 의원은 다음 주 경제 부분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