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회사가 法 지켰을 것...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5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일 오전부터 이중근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이중근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폭리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원가보다 가격을 부풀리고 매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려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중근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이중근 회장은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2004년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할 목적으로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08년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풀려나자 제3자에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주요한 혐의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이중근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건강 문제와 생일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중근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