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이중근 회장 "법대로 했다...성실하게 답할 것"
  •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진다.

    검찰은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1조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오후 8시쯤 조사를 중단하고 1일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출석 통보를 했다. 당시 이중근 회장은 건강 문제와 생일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이중근 회장은 관련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했다"고 짧게 답했다.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며 분양가를 고가 책정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일 조사에서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검찰은 부영이 캄보디아 등 해외법인에 송금한 2,700억여원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됐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부영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부영이 부당이익을 남긴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이중근 회장은 27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