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파격 개정 여성-청년 경선 시 최대 30% 가산점 부여… 중산층·서민위한 정당 강령 추가
  •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24개 지역의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임명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위가 마련한 당협위원장 선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1차 임명 당시 당협위원장 임명이 보류됐던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으로 확정됐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맡았던 서울 서초구갑 지역은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임명했다. 

    1차에서 확정 짓지 못한 컷오프 대상 현역의원 지역 2곳 중 1곳만 임명이 마무리됐다. 엄용수 의원이 있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에는 이병희 현(現)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임명됐다. 

    현재 9개 지역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조강특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추가 공모 없이 전략적으로 인재영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은 내달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될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 정치신인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 규정 변경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한해 여성·청년 등 정치신인이 경선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청년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청년이자 여성일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은 만 45세 미만인 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경선 시 해당 지역의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여론조사와 책임당원 투표결과 반영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와 관련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도록 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 여성최고위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결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처럼 여성최고위원회를 따로 선출하게 해서 여성이 최고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론조사 및 모바일 투표 도입 신설 ▲중앙직능위원회 명칭 중앙위원회로 변경 ▲국가안보특별위원회·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국회 보좌진위원회 신설 등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당의 강령에 중산층과 서민가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의 가치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능력, 도덕성, 애국심을 갖춘 인재와 함께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